사회
"또 그 놈이야?"...'5명 성범죄'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한 남성
입력 2023-09-01 10:00  | 수정 2023-11-30 10:05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쯤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교류가 없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강한 저항으로 흉기를 빼앗고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도주하자 체념한 듯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5명에 대한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전과자로, 임대인이 관리하던 피해 여성의 집 열쇠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건 당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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