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 일으켜"
자녀의 담임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듣기 좋게 말해달라'고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을 빚은 교육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의 교권 침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뉩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중징계 요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새로 교체된 담임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직자 통합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지만 '왕의 DNA' 등의 표현에 대해선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