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이초 유족 '순직' 신청…"퇴근도 못하고 교실에서 사망"
입력 2023-08-31 13:26  | 수정 2023-08-31 13:52
지난달 27일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에 서이초등학교 담당교사 A씨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이 달려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유족 측 변호사 "감당할 수준 벗어난 업무"
"업무 스트레스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 발생"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의 대리인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오늘(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에 대해 문유진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 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되자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연필 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에 '소름 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드러난다"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쯤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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