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실내 암벽 하자고 부르기도
파출소장이 불러 식사 자리에 나온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전 금호파출소장 B씨와 만나던 중 B씨의 지시로 자리에 나온 부하 직원 박모 경위의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경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파출소장 B씨는 A씨를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지역 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칭하며 과일을 깎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 경위는 이후에도 B씨가 "A 회장이 승진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근무 중에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의 징계는 직권 경고에 그쳤고 B씨가 박 경위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경위는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