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한 사형이 선고되자 손뼉을 치며 웃은 6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제(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 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의 항소장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와 다투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형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선고받았고 29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살인 2건, 살인미수 3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선고 당시 A 씨는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딱 한 번 내려 주고”라며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가석방 가능성조차 없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