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2범…집행유예·성폭력 치료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오늘(31일)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 43명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차례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A씨를 특정한 건 지난 2월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지하철역 폐쇄회로(CC)TV 100여 대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찾아냈습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45개의 불법 촬영물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