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할머니 보쌈' 간편식 제품, 방부제 기준치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
입력 2023-08-31 07:54  | 수정 2023-08-31 08:01
원할머니 머릿고기 편육 /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해당 제품 섭취 중단 및 반납할 것"

족발과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30일)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리만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습니다.

제품 중 하나는 보존료가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제품에는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장 단위는 435g이고, 소비기한은 각각 다음 달 15일까지와 오는 10월 11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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