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오늘(30일)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