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한 30대 유학생, 국내로 송환
입력 2023-08-30 14:25  | 수정 2023-08-30 14:39
국내로 송환된 A 씨, 압수된 노트북과 외장하드. / 사진 = 제주경찰청 제공
2,000여 개 영상 제작…한미 공조로 체포
혐의 인정…"스스로 만족을 위해 제작했다"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유학생이 미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30일) 제주경창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 및 반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영상물 2,000여 개를 만들고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본인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8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피해 연예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5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쯤 A 씨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A 씨는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공조수사를 벌인 미국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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