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 개 영상 제작…한미 공조로 체포
혐의 인정…"스스로 만족을 위해 제작했다"
혐의 인정…"스스로 만족을 위해 제작했다"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유학생이 미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30일) 제주경창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 및 반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영상물 2,000여 개를 만들고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본인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8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피해 연예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5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쯤 A 씨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A 씨는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공조수사를 벌인 미국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