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균 초과검출' 이 우유, 마시지 마세요...'방부제 득실' 편육도
입력 2023-08-30 14:21  | 수정 2023-08-30 14:38
대경푸드빌 검단점에서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과 꿈드림에서 제조한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꿈드림에서 제조한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가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4일인 제품입니다.

포장 단위 800mℓ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510090202입니다. 회수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대경푸드빌 검단점에서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양념육)도 보존료(방부제)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입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9월 15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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