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사에 불 지르겠다"…주식 투자로 손실 입고 범죄 예고글 쓴 남성 구속
입력 2023-08-30 11:16  | 수정 2023-08-30 11:25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회사 관계자가 보길 바라며 글 써
"흉악범죄 예고 글 엄정대응"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자 투자한 회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3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네이버의 한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내려가 힘들어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며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네이버 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글에 대화형식으로 댓글을 달아 원글 게시자가 범죄를 저지를 결심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4일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회사에서 주가를 하락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회사 관계자들이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흉악범죄 예고 글 등에 대해서 엄정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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