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단보도 건너는 60대 치어 사망케 한 버스기사…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3-08-30 11:01  | 수정 2023-08-30 11:2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5시 58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시속 20km로 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B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해당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나 보행자 횡단 여부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1월에도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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