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과 관련해 전국 교육청에 당일 재량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육청이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집계해달라며 "9월 4일까지는 매일 15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교육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종 재량휴업 학교 명단은 9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해임 징계,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