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아이 학폭 당하자 골프채 들고 찾아간 남성…벌금 500만 원
입력 2023-08-30 09:28  | 수정 2023-08-30 09:5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둔기로 위협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조재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반 B씨를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부산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A씨는 B씨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씨가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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