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들 가운데 만약 사망자가 나올 경우 보상금을 크게 올려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통 작전 중에 희생된 병사들은 3천600만 원 정도밖에 보상금이 안 나오지만, 교전 중 순직한 경우는 보상금도 더 높다고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금 상향 지급을 위해 법령을 고쳐야 하는지, 법적 해석으로 가능한 것인지 행안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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