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3중 추돌 사망사고…현장에 없던 30대가 피의자로 지목된 이유
입력 2023-08-29 15:14  | 수정 2023-08-29 15:16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 / 사진 =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보복운전'…경찰, 사고 원인 변경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본인 추월한 화물차 다시 앞질러 17초간 정차
피의자 "화나서 끼어든 거 아니다…고의성 없어" 주장

올해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현장에 없던 운전자의 보복운전'이 지목됐습니다.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 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씨는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해 A 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1톤 화물차를 앞지른 뒤 급정거했고, 17초동안 정지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A 씨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 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28일)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습니다.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