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항소심서 김봉현에 40년 구형…"도주·탈옥 계획 감안"
입력 2023-08-29 14:05  | 수정 2023-08-29 15:05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해달라"며 1심에서 선고된 30년 보다 높은 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한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탈옥을 계획했다"며 "실제 행위로 옮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이 없으니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1천 200억 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1월 도주했다 붙잡힌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 중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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