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에 적용
동료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경우 일거리가 늘어난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정부가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는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또 영세사업장이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서는 육아로 인한 단축 근무 제도 등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