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미 연차 냈는데"…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23-08-29 10:08  | 수정 2023-08-29 10:18
사진 = MBN
국민의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줄 것 정부에 공식 요청
연차 신청했다면 취소하면 돼…취소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휴일이 아닌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10월 2일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 첫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연속 '황금 연휴'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에 이미 연차를 결재 받았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출근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공휴일·법정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휴일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휴일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 등이 해당합니다.

흔히 관공서의 휴일로 알려져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부여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10월 2일 월요일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도 아니며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불가능한 날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공휴일 되면 연차 취소해야…취소 거부하면 신고

사진 = MBN 자료화면

황금연휴를 누리기 위해 일찌감치 10월 2일에 연차를 신청한 직장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 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므로, 10월 2일이 되기 전 연차를 취소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 취소를 거부하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규정에 따른 휴가를 줘야 한다)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즉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10월 2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