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긴 라면 먹었다고"…직장동료에게 폭행·고문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3-08-29 10:05  | 수정 2023-08-29 14:3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였던 40대 B씨와 B씨의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며 폭행과 고문을 일삼은 40대 A씨와 A씨의 의붓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오늘(29일) 부산고법 형사2-3부 김대현 부장판사는 중상해,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중상해, 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아들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는데, 이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A씨와 B씨는 두 사람의 아들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가까워졌습니다. 2016년 8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다툰 이후 아들 C(당시 17세)씨와 집을 나오자 A씨는 아내의 허락 하에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처음에 A씨는 B씨와 C씨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A씨는 두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C씨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주요 부위에 비비탄 총을 여러 차례 쐈습니다.

C씨가 A씨의 의붓아들인 D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적발돼 소년원에 들어가자 A씨의 폭행은 심해졌습니다. A씨는 ‘일할 생각도 없고 답답하게 산다며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2017년 1월에는 C씨가 A씨 집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B씨에게 자신의 아들을 직접 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폭력은 B씨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다고 반복됐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에 아들인 D씨도 동참했습니다. D씨는 피해자들이 도망치려 했다며 B씨를 폭행하고, C씨에게 얼차려 자세를 취하게 하고 무릎과 배 밑에 압정을 깔아두었습니다.

B씨는 먹다 남긴 라면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D씨는 B씨를 바닥에 눕혀 여러 차례 밟거나 걷어 차 갈비뼈를 골절시켰습니다.

또 D씨는 피해자들이 집안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대야에 치약과 바디워시를 푼 뒤 B씨와 C씨에게 물고문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동거 당시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실질적 가장 행세를 하면서 의붓아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B씨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아들이 상당기간 떨어져 지내 허위 진술을 모의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구체적 사실에 관해 생생하게 일치하는 진술을 한다”며 피해자들이 신고하고 고소한 경위는 자연스럽고, 무고나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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