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여친 왜 만졌냐” 다투고 친구 살해한 10대 실형
입력 2023-08-28 16:44  | 수정 2023-08-28 16:5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온 친구를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조영은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소년법 제60조를 적용받아 장기, 단기라는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소 5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후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자신이 사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4차례 찌른 뒤 B씨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고 귀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사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허벅지를 찌른 만큼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친구의 생명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게 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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