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혐의 40대, 경찰 호송차에서 제초제 마시고 사망
입력 2023-08-28 16:08  | 수정 2023-08-28 16:17
경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와 사기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호송 과정에서 음독해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오늘(28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 호송차 안에서 제초제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남성 A씨가 어제(27일)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 주거용 건물에서 붙잡혀 호송되던 중 전남경찰청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제초제가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라이터 등 일부 소지품을 회수했고, 유치 기간 필요한 물품을 주거지에서 챙기도록 배려했는데 이 과정에서 독극물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호송차 안에서 더위를 호소한 A씨에게 경찰은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음료와 독극물을 바꿔 마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송 중인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과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성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8,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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