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 하면 최대 60만 원 과태료
자진신고 기간 후 집중 단속 실시
자진신고 기간 후 집중 단속 실시
경기 남양주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