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료기관 자발적 신고 아닐 시 학대 이어졌을 것"
낯을 가리고 운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때린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집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낯을 가리고 심하게 운다며 주먹으로 아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1월 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