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 내 식당·노래방서 영업방해한 20대 유튜버…징역 4년
입력 2023-08-28 14:30  | 수정 2023-08-28 18:44
청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방송을 켜고 충북 청주의 상가를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독자 5000여 명을 보유한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켜고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하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는 배달주문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당으로 전화를 걸게끔 유도했고, 고성을 지르거나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 폭행,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총 14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유로 동물 카페에 들어가 미어캣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달,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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