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할아버지·새할머니 등 가족 3명 증인 신청
다음 달 18일 첫 공판
다음 달 18일 첫 공판
과외 어플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이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갖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판이 집중·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정유정은 녹색 수의와 안경을 착용한 채 사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날 정유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배경 사실과 관련해 새할머니의 뺨을 때리고 구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정의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할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살인 직후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고 태연하게 걷는 정유정. / 사진 = MBN 자료화면
아울러 정유정 측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나 행위의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이 사건의 행위나 방법이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모방범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고려할 바는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부정적"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