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음쉼터 사망사건, '가스라이팅' 때문…"잠들면 허벅지 돌로 찍기"
입력 2023-08-28 13:28  | 수정 2023-08-28 13:42
여수경찰서/사진=연합뉴스
법률정보 제공 대가로 가짜 빚 만들어 서로 폭행하게 세뇌해

30대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한 달가량 숙식하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돌로 때린 '졸음쉼터 사망사건'이 제3자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진범은 수억 원대 가짜 빚을 만들어내 이들을 지배했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한 A(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수석에서 발견됐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의 강요에 의해 SUV 안에서 한 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려 내리치는 등 서로 폭행했습니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B씨와 C씨는 채무 관련 분쟁 때문에 상대방이 잠이 들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들이 세뇌당하면서 사건 초기 드러나지 않았던 진범 A씨의 존재는 경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인 관계인 B씨와 C씨가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 원대 빚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이뤄진 폭행 탓에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했습니다.

감금 폭행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B씨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C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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