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최고 수위 징계
입력 2023-08-28 08:42  | 수정 2023-08-28 09:19
【 앵커멘트 】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거동도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고 수준인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공사 중이던 지하주차장 1~2층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둥 30여 곳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 없이 기둥이 천장을 바로 받치는 무량판 구조에선 기둥 주변에 철근을 감아주는 보강 작업이 중요한데, 이를 빼먹어 붕괴로까지 이어지며 무량판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달에 걸친 조사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홍건호 / 사고조사위원장 (지난달)
-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단 보강근의 미설치입니다. 전단보강근이 누락됐으니까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을 저버리고 또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타격이 불가피한 GS 건설은 사과와 함께 행정제재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거쳐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과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고 발주처인 LH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박경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