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흉기 들고 찾아가…편의점 직원 턱 부위 베여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 3천500원어치를 사고 5만 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턱 부위가 베인 B씨는 간신히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