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합헌 결정
입력 2010-03-30 16:19  | 수정 2010-03-30 18:00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6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음주 운전자 제재라는 입법 목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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