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잇따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양구군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이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온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까지 발로 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파출소로 옮겨진 뒤에도 "수갑을 풀어달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또다시 발길질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