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연음란죄로 복역 후 길거리서 재범한 40대…징역 10개월
입력 2023-08-27 14:15  | 수정 2023-08-27 14:23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또 다시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12시 50분쯤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에 동일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과 그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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