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어머니 폭행...2021년, 누나 때리기도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습니다. 또 출소 후 3년 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31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자택에서 어머니 B(87)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을 걷어 차인 B씨는 팔이 부러졌고,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20년 전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A씨는 꾸준히 치료받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으며 2021년에는 누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