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내달 1일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강제 전학을 비롯해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은 다른 징계가 남아 있어도 전학을 먼저 가야 합니다. 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법률 개정 없이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 가해 학생은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어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학교가 학폭을 인지한 직후(2시간 내) 징계 조치 결정 이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인 '즉시 분리' 역시 다음 달부터는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즉시 분리 기간에 주말이 포함될 경우 분리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 운영합니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