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동료 목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3-08-26 17:44  | 수정 2023-08-26 17:59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동료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져,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서 찌를 듯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일시적 감정을 표출한 수준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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