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외서 알몸 음란행위 한 20대…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8-26 14:48  | 수정 2023-08-26 14:5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알몸으로 외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알몸으로 외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가게 유리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에 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4일, 8일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 B씨 주거지 앞까지 다가간 뒤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인기척을 살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다"며 "A씨 형사처벌 전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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