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이유 없이 폭언하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청소를 시키는 등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선임병에게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B일병을 향해 폼롤러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패고 싶다"고 협박하고, 8월에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 야간행군을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일병에게도 "통신병이면 통신기 메고 청소해라"라며 모두 합해 약 15㎏의 통신장비와 특전 조끼, 방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시키는가 하면 잠들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활용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교적 어린 나이로, 초범인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