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연휴 최장 12일 쉰다…직장인도 여행업계도 설렌다
입력 2023-08-25 19:00  | 수정 2023-08-25 19:08
【 앵커멘트 】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직장인들은 추석과 개천절을 전후로 사흘만 휴가를 써도 최장 12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은 물론 여행업계도 벌써부터 들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9월 말 추석 연휴 이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생겨날 6일 간의 연휴.

개천절 직후 직장인들은 사흘만 연차 휴가를 붙여도 최장 12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7년차 직장인인 김우진 씨는 추석을 전후해 열흘 이상의 휴가가 가능할 것 같아 신이 납니다.

그간 엄두내기 어려웠던 장거리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진 / 경기 안양시
- "개천절 이후에 3일 정도만 휴가를 쓰면 되는 상황이라서 해외여행을 가려고…아무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같이 먼 나라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하루만 추가로 쉬게 되는 거지만, 업무 부담이 줄고 가족들과 일정을 맞추기도 수월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우진 / 경기 안양시
- "남은 휴가도 별로 없었고 회사를 너무 오래 비우고 있으면 업무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는데…공통으로 쉬는 날이 생기기 때문에 각자 회사에 양해를 구하기도 쉬울 거 같고…."

여행사들도 모처럼의 특수에 들떠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휴까지 5주가량 남았기 때문에 해외 여행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거란 예상입니다.

▶ 인터뷰(☎) : 이윤우 / 모두투어 홍보마케팅부 매니저
- "지금 미판매좌석이라든가 항공사들과 추가공급석을 계약을 해서 더 추가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황금연휴,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민승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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