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임신 중이던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50대 남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이 모 씨가 라이나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남편과 자녀에게 2억 여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박았는데,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차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와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졸음운전이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2심은 이를 뒤집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매달 42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가 미래에셋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보험금 30억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것만 90억 원에 달하고 모두 이기면 최종 지급될 보험금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