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오늘(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사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달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은 공개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야·정과 시도 교육청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기로 한 4자 협의체의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당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며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