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늘(25일) A(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