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범행 은폐하려 해…죄질 나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 김포 집으로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도 재회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그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흥신소에 1천만 원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으냐"며 B씨를 수 차례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니는 치과 앞에서 B씨를 기다린 후 차에 태워 집에 감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같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해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