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합헌'
입력 2010-03-30 12:21  | 수정 2010-03-30 12:21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최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폐해에 비춰볼 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취소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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