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재판, 법관 기피신청에 한 달 넘게 보류
입력 2023-08-25 07:31  | 수정 2023-08-25 07:46
JMS 총재 정명석(왼쪽) / 사진=연합뉴스
"과거 정씨 편에서 위증한 피고인에 유죄 내린 판사라 기피" 주장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재판이 정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이 지난달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으나 정씨 측이 다시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대전고법이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정씨 측은 법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복사 요청마저 거부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JMS 피해자 모임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 측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하거나(22명), 그마저도 불출석해 공전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법 앞 JMS 신도 1인 시위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주말 보신각, 서울시청 등지에서 '여론재판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호소하며 집회를 열어 피해자의 SNS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평소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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