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나온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24일 ) 오후 위증교사와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알리바이 증언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오후 시각에 "김 전 부원장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 캘린더에도 적어놨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고의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 변호사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본사건에서 패색이 짙어진 검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