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 민원 전화 안 받아도 된다"…'악성 민원' 학부모는 서면 사과
입력 2023-08-24 16:21  | 수정 2023-08-24 16:34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는 선생님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마다 별도의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거죠.
또 학부모가 특이 민원으로 교육을 방해한다면 서면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제재도 추진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된 지 2년밖에 안 된 새내기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말마다 전국 교원들의 대규모 추모집회가 이어졌고,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때문에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답한 교사들이 97.9%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우선 다음 달부터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다양한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교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고영종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법령과 학칙에 따른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제재 방안도 추진됩니다.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교원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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