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업장 3곳 모두 유해물질 검출
고기불판을 세척한 뒤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여과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낸 세척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불판 세척 후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 수천t을 여과 시설 등 처리 과정 없이 상습적으로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뒤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판을 수거해 세척하면서 폐수를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하수구에 방류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성분·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사람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시간당 100ℓ 이상)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 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심 사업장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여왔으며, 제주시와 합동 단속으로 이들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