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주차 차량서 현금 15만원 훔친 경찰관 해임
입력 2023-08-23 11:18  | 수정 2023-08-23 11:23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서 현금 훔쳐⋯현행범 체포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경위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 원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비번 날 술에 취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A 경위는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A 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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