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록’을 하듯 이씨 목에 팔을 두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말리는 가족에 "비키지 않으면 똑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말리는 가족에 "비키지 않으면 똑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어제(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연행한 60대 남성이 경동맥 파열로 의식불명에 처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된 지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우측 편마비를 진단받고 열흘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21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팔달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장을 직무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61)씨 주거지에서 이씨를 과잉 진압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장을 입건하고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의) 독직폭행 혐의가 상당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가족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기로 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술을 마신 이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게 됐고, 언성이 높아지자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이씨에게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씨는 출동 경찰관 1명의 양해하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앞에 서 있던 나머지 3명의 경찰관이 이씨의 출입을 제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쳤다는 게 이씨 측 주장입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13일 0시5분 이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이씨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 뒤로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헤드록을 하듯 이씨 목에 팔을 두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은 이씨를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맨발로 끌고 갔고, 이씨는 오른쪽 발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씨의 가족은 "발이 핏덩이가 돼 지구대에서 구급차를 불렀다”며 과잉진압을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비키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