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대검찰청‧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 거절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모레(25일) 출범합니다.
오늘(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모레(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며,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입니다.
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